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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입법 갈등에 시민사회단체도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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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입법 갈등에 시민사회단체도 '양분'

민교협 등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기본원칙 망각"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입법 수정안을 제시하고 민주노총이 공조를 파기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한국노총 안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양분됐다.

***29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한국노총 수정안은 비정규 노동 확대"**

전국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와 학술단체는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수정안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사유제한(출산, 육아 및 질병, 부상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사용토록 한 규정), 불법파견 고용의제(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을 대폭 양보한 방안을 발표한 한국노총과 이 방안을 일정부분 수용해 조정안을 제시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한 것.

이들은 "한국노총이 기간제 사유제한과 고용의제를 포기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이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시민단체 중 일부가 원칙을 훼손한 수정안을 발표했다"면서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요구를 저버린 수정안이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경영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정 비정규 노동자들의 보호를 바란다면 차별 시정 외에 원칙에 대한 타협은 무책임한 것이며 그 진정성마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비정규 노동자의 무제한 사용과 확산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사유제한을 명확하게 해야만 OECD 국가 평균의 2~3배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사회의 기간제 노동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내 하청 등 불법 파견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음에도 고용의제를 포기함으로서 불법파견의 시정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이 감옥을 가고 일자리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역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 법제화가 당장 필요한 현안임에도 이를 노사정위 논의로 돌림으로써 이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간제 사유제한의 엄격한 제한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제 명문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이번 국회에서 개악안을 통과시킨다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등 "최선은 아니지만 입법 무산만은 막아야"**

앞서 1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YMCA' 등 7개 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 관련 조정안을 제시하며 정치권과 노동계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정안의 핵심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노총 안과 흡사하다. 다만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무를 규정한 한국노총안과 달리 고용 의제를 명시했다.

이들은 "조정안이 최선의 대안이 아님은 물론, 더러는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비정규 입법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원칙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정한 원칙의 훼손이라는 부담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최소한 비정규 노동자들을 일정하게라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많은 고뇌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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