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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비정규 입법'…여야 '진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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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비정규 입법'…여야 '진통' 시작

우리-민주 '한국노총' 수정안 수용…민노 "졸속 처리 불가"

국회 환경노동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 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상임위 논의를 서두르는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졸속 처리'를 비판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환노위 소위 '입장차'만 확인**

정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1일과 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해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사정 각 단체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국노총은 전날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사용토록 한 사유제한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양보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내세웠고,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고뇌에 찬 양보안을 낸 만큼 심의에서 이 점이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한 반면, 민주노총 전재환 위원장은 "우리는 총파업까지 벌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한국노총 수정안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한국노총은 전날 공개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민주노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철폐, 사유제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비정규 관련 법안에 담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재계에서도 "기업들이 정부법안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일자리 축소와 실업 증가 우려,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정부법안 내용조차도 찬성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같은 난항 끝에 소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회의를 다시 재개키로 했다.

***우리 "사유제한 등 수용 불가"**

이처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재계의 목소리가 좀처럼 접합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회로 공이 넘어온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싸고 각 당의 주장도 세 갈래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한국노총의 수정안에 바탕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화로 간주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 근로를 사용사유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허용하고 기간 초과 시에는 해고를 제한하도록 한 정부안과 기간제 근로를 1년만 사용 사유 제한 없이 허용하고 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간주하자는 기존 노동계 안을 절충한 것으로 전날 발표된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을 만나 "비정규 입법이 안돼 비정규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조 지도부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조속한 입법을 다짐했다.

함께 배석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도 "비정규직 문제는 2기 암 환자 수준이고 2008년이 되면 말기암이 된다"고 가세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유제한 주장대로 가면 비정규 대부분이 실직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겨냥해 "자신이 속한 정치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비난한 뒤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명백히 가중시키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사유제한 주장에 대해 "18년 전에 비정규 법안을 만들었다면 도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상황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며 "현재 380만 명에 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경영실적이 매우 좋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량실직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법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한 나라도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날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비정규 입법과 관련해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노 "정부여당, 비정규 차별 해소 의지 없어"**

반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사유제한을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이목희 의원이 사유제한으로 가게 되면 마치 기업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유제한으로 하든 기간제한으로 하든 기업이 져야 할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단 의원은 "정부여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호도이거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주장이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란 임금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고용 형태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또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이미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단체교섭권과 단결권과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명백한 사실을 지구상에 한 곳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상당히 왜곡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 입법의 핵심 쟁점인 사유제한 문제, 기간제 문제, 파견법 문제, 특수고용 문제 등과 관련해 "1년을 넘게 노사정, 노사 교섭이 진행됐음에도 타협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루 만에 상임위 심의를 통해 법안 소위를 끝내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정부여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정부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은 "정부안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재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한국노총과 열린우리당 간의 물밑 협상으로 주도되는 비정규직 입법 강행 흐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 처리는 그 동안 진행해 온 노사간 자율적 대화의 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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