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최근 정부여당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에 대한 '분리대응' 당론 결정 등에 대해 "법도 만들어지기 전에 차 떼고 포 뗀 격"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부동산투기 근절의지 있나"**
심 의원은 우선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입법도 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그 내용을 후퇴시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한 듯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우리당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건축물 전체에서 증축 부분에 한해서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연면적 200㎡(60평) 이상의 모든 신증축 건축물'로 정했던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 대 1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거의 없을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된다.
심 의원은 "이는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돼왔던 재건축에 대한 투기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이미 마련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한 건축행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미 지난 9월에도 2017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 방침을 0.61%로 낮췄고, 2009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1% 방침도 0.89%로 낮췄다"며 "그 결과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를 주택분의 경우에만 2017년까지 24조5931억 원 깎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의 근절 의지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제도화되기도 전에 관료들이 스스로 하나 둘씩 차 떼고 포 떼는 식으로 후퇴시킨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없음 확인"**
열린우리당이 이날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분리대응안'으로 당론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심 의원은 "정부여당이 삼성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삼성의 불법적 행위를 합법화시키고 면죄부를 줬다"며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한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는 금산법 입안 과정에서 보여준 삼성 살리기, 삼성 봐주기로 일관한 연장선상에 있다"며 "결국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정부에서는 재벌개혁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정부는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직공했다.
심 의원은 "금산법 후퇴는 삼성에 약한 참여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8.31 부동산 대책의 후퇴는 부동산 투기꾼의 눈치를 보는 참여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것에는 너무나 과감한 참여정부의 모습과 대비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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