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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김희선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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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김희선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1심 선고공판서 집유 2년…김 의원 "무죄 입증하겠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송 모 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공직선거 풍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민주화운동 경력과 지금까지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고려했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이 송 씨로부터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1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 후보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송 씨로부터 공천청탁 명목으로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판결 후 "공천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모두 다 전혀 없던 일"이라며 "내가 입증을 잘 못한 부분이 있지만 입증할 기회는 더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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