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송 모 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공직선거 풍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민주화운동 경력과 지금까지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고려했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이 송 씨로부터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1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 후보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송 씨로부터 공천청탁 명목으로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판결 후 "공천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모두 다 전혀 없던 일"이라며 "내가 입증을 잘 못한 부분이 있지만 입증할 기회는 더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