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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도시특별법' 헌소 판결 앞두고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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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도시특별법' 헌소 판결 앞두고 '초긴장'

헌재, '결정문' 마무리 단계…"재판관 속을 어찌 알겠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4일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가뜩이나 정치적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는 마당에 이 특별법까지 좌초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충청권 의원들 "이번에도 위헌 결정나면…"**

행정도시가 들어설 공주·연기가 지역구인 무소속 정진석 의원이 헌재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선병렬(대전), 양승조(천안) 의원이 16일 단식에 동참했다.

우리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후 따로 모여 헌재 판결을 앞둔 대책을 숙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식에 돌입한 의원들과 뜻을 같이하기로 결의하고 이 문제를 추후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계획과 연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권의 이 같은 예민한 반응으로 인해 헌재 내부로부터 특별한 이상기류를 감지한 게 아니냐는 설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 의원 측은 "들리는 소문은 있지만 그야말로 소문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역 여론을 전달할 책임을 가진 의원으로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단식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지난해 헌재의 위헌판결로 '된서리'를 맞은데 이어 고육지책으로 내용을 수정해 낸 행정도시 특별법마저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몰아닥칠 정권 차원의 위기의식이 역력했다.

***판결의 쟁점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행정도시 건설이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이는 국회와 대통령, 대통령의 통치 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를 서울에 잔류토록 한 특별법의 수정 내용을 헌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선 특별법을 지난해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체입법'으로 보는 시각과 위헌의 핵심 요소가 수정된 만큼 독립된 별개의 법안으로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4가지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나 입법권자의 재량권 내에 들어 있고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이는 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의미한다.

반면 '위헌'과 '헌법 불합치'는 행정도시 건설의 추진 불가를 의미한다.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을 공주·연기로 이전하는 것을 수도이전으로 판단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이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행정도시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개헌은 필요 없지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헌재 분위기는?**

헌재는 지난 3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최종의견을 밝히는 절차인 평결을 마치고 소수의견이 포함된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지난해 8 대 1로 위헌 판결이 났을 당시와는 다소 달라진 헌재 재판관들의 인적 구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기존 판례를 토대로 전효숙, 조대현, 김경일 재판관은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윤영철 소장과 이공현 재판관은 중도로,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6 대 3이냐, 5 대 4냐" 등의 설왕설래가 나오는 것은 이런 성향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김경일 재판관은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낸 바 있고,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성향 분석으로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우리당 의원들도 "재판관들의 속을 어떻게 알겠냐"며 "지켜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이구동성이다.

이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번 판결에 9명의 헌재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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