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9일 "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두산그룹 관련 비자금 의혹에 대한 혐의가 모두 밝혀졌으며, 관련자들도 모두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은 점을 감안해 불구속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일부에서는 재벌 총수일가가 주도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측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 강조되고 있는 불구속 원칙을 존중하고 박용성 전 회장 등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회장 외에도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박용만 전 부회장과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계열사에서 비자금을 받은 박용성 전 회장의 장남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등 총수 일가 전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두산그룹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사용처'에 관심이 쏠렸으나, 대부분 총수일가의 이자 대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