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유전의혹 피고인들 "반성 않고 서로 책임 떠넘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유전의혹 피고인들 "반성 않고 서로 책임 떠넘겨"

법원 실형선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50억 손해 초래"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개발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1심 법원이 김세호 전 건교부차관에 징역 2년,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 및 왕영용 전 철도사업개발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박상조 전 철도재단 카드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전사업 철도청 3인방, 징역 2년~2년6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재판장)의 심리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할린 유전개발의 사업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620만 달러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결국 350만 달러만 돌려받아 5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초래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철도청은 10조 원이 넘는 고속철도 부채를 떠안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찾지 않고, 철도청의 사업영역에 속하지도 않으며 위험성이 큰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며 "왕영용 등 피고인들은 실무진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으로 믿고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한 코리아쿠르드오일(KCO)의 주식 매입과정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객관적, 합리적 가치평가도 없이 사업추진비를 보상해준다는 이유로 적정 주가로 볼 수 없는 1000만 달러에 주식을 매수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반성 않고 책임 서로 떠넘기고..."**

재판부는 특히 "왕영용 피고인은 본부장으로서 실무를 책임져야 함에도 실무진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물론 페트로사흐의 경영부실 보고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사업추진만을 주장해 상당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세호 전 차관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 왕영용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고, 신광순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했음에도 책임을 왕영용 피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KCO 주식 인수에 대한 김 차관의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전대월 대표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철도청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대표는 그러나 KCO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