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 수뇌부와 사전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른 결정"**
천 장관은 이날 국회에 등원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과 직간접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했고 법무부 내 해당 간부들과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뇌부와도 상호간에 진의가 전달되고 논의됐다. 검찰 입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개별 사건에 대해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상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사후에 청와대에 보고는 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내가 지휘한 내용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에 신중하라는 당부"라며 "검찰에 수사를 하지 말라거나 수사결과에 어떤 결정을 하라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은 검찰이 당당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은 또 "이 문제가 정략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정치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고,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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