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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전 국정원장 "나를 감청하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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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전 국정원장 "나를 감청하라" 요청

또 다시 99년 '언론문건' 파문 당시 국정원 도감청 논란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 테이프의 압수 문제와 관련, 문제의 테이프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종찬 전 원장이 "나를 감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원장이) 99년 언론문건 사건 당시 본인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나를 감청하라'고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찬 전 원장, 언론문건 사건 진상 밝히기 위해 스스로 감청 요청"**

'99년 언론문건 사건'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99년 10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폭로하며 촉발된 사건으로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언론사에 대한 내사 및 세무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 의원은 특히 "문건의 작성자가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국회의원)이고 책임자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다.

그러나 그 뒤 당시 문건은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이던 문일현 기자가 작성해 팩스로 이종찬 전 원장의 사무실에 보냈고, 이 문건을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가 빼돌려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 사건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4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감청이 한 몫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종찬 전 원장은 문건의 출처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국정원 측에서 이 전 원장에게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 문일현 기자가 작성해 이 전 원장의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 것'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장은 천용택 씨였다.

이에 이 전 원장은 베이징에 있는 문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팩스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이때 이 전 원장 스스로 사전에 국정원에 감청할 것을 요청해두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자신이 문 기자와 통화한 직후 엄익준 당시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이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며 그 통화를 감청했음을 알려 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 전 원장의 감청 요청에 앞서 이미 '팩스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이 전 원장에 대한 상시적 감청뿐만 아니라 외국 특파원 등 기자들의 통화 내용도 감청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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