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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전 의원, 이번엔 '뇌물'로 징역 6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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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전 의원, 이번엔 '뇌물'로 징역 6년 중형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이어...추징금 4억5천만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금배지'를 잃은 박혁규 전 의원(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6년 및 추징금 4억5000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련자 진술과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이 2002~2003년 경기도 광주 지역구 내 아파트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6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에게 공무원을 소개시켜 준 것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실제 공무원들에게 불법 로비를 하지 않았으나, 혐의 자체가 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2년 5월~2004년 7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 및 2004년 3~5월 사이 오포읍 고산지구 아파트 건설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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