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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구회' 전관 변호사가 영장 사건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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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구회' 전관 변호사가 영장 사건 싹쓸이"

이용훈 후보자 "'전관예우' 이미지 불식 위해 노력"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구회'라는 법조인 친목 모임 소속 판사 출신 홍모 변호사가 영장심사 사건을 싹슬이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법구회' 소속 전관 변호사가 영장사건 싹쓸이"**

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김모 부장판사를 포함해 2명인데, 홍모 변호사는 1심 단독 구속사건 21건, 합의 구속사건 5건으로 서울중앙지법 전체 구속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며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1건의 구속사건도 수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사무실을 개설한 지 6개월도 안된 홍 변호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법구회'라는 사조직을 매개로 전관예우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법구회'는 15년 전 천안지원에 근무하며 친해진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 모임으로 현재 회원수가 17명인데 김모 판사와 홍 변호사가 모두 이 모임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해 오다 오는 3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개업한 지 6개월도 안된 변호사가 구속 사건을 싹쓸이 한 것은 담당 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이들이 1년에 10여 차례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고, 2~3개월에 한 번씩 골프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관 출신 변호사가 판사와의 비공식적 관계를 바탕으로 높은 수임료에 사건을 싹쓸이하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이용훈 "불구속 원칙 강화해 전관예우 막아보겠다"**

노 의원은 또한 "이 모임은 D건설 회장의 친동생 H씨가 총무 역할을 맡고 있고, H씨가 골프예약 및 식사접대 등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이며 "법구회 소속 판사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 및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전관예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5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전관에 대한 박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법관들이 전관이 맡은 사건이라고 봐주는 경우를 못 봤다. 전관이라고 봐주는 경우는 99%는 없다고 본다"며 "이는 전관한테 사건을 맡기면 좋을까 싶어서 맡기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구조를 바꿔야할 대목"이라고 즉답을 피하며, '구조적 문제'로 책임을 돌렸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전관의 문제는 항상 형사사건의 구속을 둘러싸고 일어난다"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구속 원칙이 강하게 지켜지면 전관예우는 대체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임료 평균 1500만원…전관예우의 증거 아닌가"**

하지만 전관예우 문제의 화살은 이 후보자 개인을 향하기도 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47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납세 실적에 따르면 5년간 6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한 건 당 평균 수임료가 1500만 원 수준"이라며 "일반 변호사들은 한 건에 200만~300만 원을 받기 힘든데 수임료 1500만 원이 전관예우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용훈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의해 내가 사건을 맡았다는 지적에 유념하겠다"면서도 "사건 대부분은 1~2심 선고를 거친 뒤 상고심에서 법률적 쟁점을 해결해 달라는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의 70% 가량이 대법원 상고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오후 질의에서 "하급심 법정에 직접 변호사로 서봤느냐"는 질문에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까봐 직접 법정에 나가지는 않았다"고 말해 '전관예우'를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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