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능력과 균형감각은 성공할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용훈 대법원장'의 능력과 균형감각은 성공할까?

8~9일 국회 인사청문회…여야 모두 호의적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 갈 대법원장에 이용훈 변호사가 지명돼 8~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지명자는 '민주화 개혁의 마지막 영역'으로 꼽히는 사법부를 이끌어 '사법개혁의 완수'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지명자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인 편이다. 이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법 이론에 정통하고 합리적이며 소신 있는 판결을 해 온 데에다, 법원 행정에도 밝아 대법원장 자리에 적임자라는 것. 게다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변호사로 일한 '재야 경험'도 균형감각을 갖고 대법원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얘기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소신 판결**

'판사 이용훈'에 대해서는 "좌-우로 평가하기 보다는 '옳고 그름에 충실한 인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대세다.

이 지명자는 유신 초기였던 1972년 의정부지원 판사 시절, 시국사건 피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라는 '외압'을 거부하고 미결구금일수를 감안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석방시킨 적이 있고, 199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도 했다.

이 지명자는 대법관 시절에는 비교적 많은 반대 의견과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가장 유명한 것은 96년 12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인데,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다수 의견에 맞서 '국가로서는 삼청교육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그러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구차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이는 이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된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문제'와 관련, "국가가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저지르게 된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국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것이 평소 지론"이라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지명자는 이밖에 95년 '무노동 부분임금'이 '무노동 무임금'으로 판례가 바뀔 때에도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근로와 직접적 대응관계에 있지 아니한 한 임금은 이를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공인의 사회적 책임에 엄격**

이 지명자는 또한 '공인'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매우 엄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명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던 2000년 후보자들의 병역.납세 실적이 인터넷에 전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선거법의 정신은 후보자의 모든 이력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인은 사생활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재야시절이던 2001년에는 동아일보 독자인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직자 등 '공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반면 이 지명자는 97년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 토론이라도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9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북한주민 접촉 신청을 불허한 국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접촉 창구는 일정한 범위의 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민변에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이념 문제'에 관해서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사형제->종신형,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이 지명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과거 법의 취지에서 일탈하거나 남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남용이나 오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명확히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질서의 수호와 관련된 조항은 어떤 입법 형식을 취하더라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존치 또는 대체입법의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지명자는 다만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물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개인적으론 종신형제 도입에 찬성하고 대체복무제 도입도 필요하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9명 교체 예정…"기수, 성별, 연령, 직역 차별 않겠다"**

이 지명자에게 거는 주요한 기대의 한 가지는 '사법개혁'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사법개혁의 기틀을 깔았다면, 이 지명자가 이제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얹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내년 7월까지 13명의 대법관 중 9명의 대법관이 바뀌기 때문에 대법원을 거의 새로 구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면 기수와 성별.연령과 출신 직역(변호사, 판.검사) 등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며 "열린 마음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어 대법관을 제청하겠다"고 밝힌 점은 판사 출신 대법관으로만 구성된 대법원에 변화가 생기게 될지 주목케 하는 부분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 작업의 실질적인 진두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 지명자는 서울 서부지원장이던 1993년 '3차 사법파동'에서 소장 판사들의 편에 서는 등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인물로 분류된다.

이 지명자는 당시 검찰과의 '대화통로'였던 지방법원 수석부장제의 폐지 및 법관 징계제도 활성화 등을 건의했고, 법원행정처 차장에 발탁된 뒤에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주무위원을 맡아 사법개혁 작업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 지명자는 대법관 시절 '재판 청구권' 관련 재판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민주화의 요청은 사법의 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법의 민주화는 소송절차상의 제약요소들을 완화해 국민들이 법원의 분쟁해결 절차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사법의 민주화'를 역설한 바 있다.

이 지명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하며 '조서능력 인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기도 했는데, 현 사법개혁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공판중심 주의 강화'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지명자는 최근 "법원 밖에서 일하면서 국민이 사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게 됐다"고 말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기조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지명사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향후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사법권의 독립을 일궈내겠으며, 여기는 권력기관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탄핵사건에서 노 대통령 변호인…"법률가로서 전대미문의 사건에 욕심"**

이 지명자의 별명은 '벙커'다. 골프장의 모래 구덩이인 '벙커'를 뜻하는데, 후배 판사들을 지도할 때 워낙 꼼꼼하고 엄격해서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지어진 별명이다. 이 지명자는 재판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판결문 작성에 빈틈이 없기로도 유명하다는 평가다.

최근 이 지명자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변호사 수임료로 20억 원 가량의 수입을 올려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이 지명자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왕성하게 활동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 지명자는 5년간 47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두 배에 가까운 양"이라는 것.

다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지명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호인단에 속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현 정부 측에 가까웠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코드 인사'라며 문제 삼을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지명자는 당시 "법률가로서 전대미문의 사건인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차에 의뢰가 들어와 법정대리인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명자는 이틀 간의 청문회에 이어 14일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임명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여야 모두 이 지명자에 대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항간에는 이 지명자의 능력과 균형감각을 들어 노 대통령이 한 인사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발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이 지명자가 임명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뒤 정말 그 능력과 균형감각을 발휘해 사법개혁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완수하느냐는 것. 그 대목은 모두가 지켜볼 일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