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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재무통' 김인주 구조본 사장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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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재무통' 김인주 구조본 사장 검찰 소환

'97년 삼성 대선자금 수사' 성과 얻을지 주목

'X파일' 사건과 관련, 그 동안 '도청'에만 수사력을 집중해 오던 검찰이 6일 97년 대선 당시 삼성그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신호탄으로 김인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을 전격 소환했다.

***삼성 구조본 김인주 사장, 검찰에 소환**

김 사장은 이날 오후 2시20분경 검찰에 출석했으며, 97년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출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97년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장이었고, 그 뒤 구조본 재무팀장을 거쳐 현재 구조본 사장으로 있는 등 삼성에서 그룹 차원의 재무담당 책임자로 오랫동안 일해 왔다. 김 사장은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도 대검 중수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삼성그룹 구조본 실무진을 추가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일 것인지 검토한 뒤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9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한 이학수 부회장과 함께 'X파일'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진 홍석현 주미대사가 귀국하는 대로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전반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연루된 단서가 포착되면 이 회장을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입증해야…험난한 수사 예고**

한편 김인주 사장의 소환을 신호로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가 과연 본격화하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X파일'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2년 가량의 시효가 남아 있다.

삼성그룹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2002년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그룹 총수 개인의 재산이었다", "회장님 몰래 나 혼자 알아서 집행한 것이다" 등으로 횡령, 배임, 뇌물 등의 혐의를 대부분 피해가고 자신들을 정치권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 받았다.

따라서 '테이프 대화' 외에 뚜렷한 단서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는 하나 마나라는 주장이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 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 초기에 단서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대검 중수부는 관련자의 해외 도피로 중단했던 '2002년 대선자금 수사' 가운데 삼성그룹 채권 500억 원의 행방에 대한 수사도 관련자 체포를 계기로 재개해 이 부분이 'X파일'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시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도청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삼성그룹 수사의 모양새만 갖추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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