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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과거사위', 신군부 집권 과정 진상규명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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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과거사위', 신군부 집권 과정 진상규명에 주력

12·12, 5·18 등 조사대상 선정…"성역 없이 조사"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군 과거사위, 위원장 이해동)가 5일 오후 조사대상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두환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12·12 사건 등 5, 6공화국 시절의 의혹이 대부분이어서 조사 결과와 처리 방향이 어떻게 결론내려질지 주목된다.

***군 과거사위 진상규명, 12·12~5·18 신군부 집권 과정에 집중**

군 과거사위의 1차 규명 대상은 ▲12·12 사건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 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사건 ▲강제징집 녹화사건 ▲실미도 사건 등이다. 실미도 사건(71년)을 제외하고는 1979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필두로 한 '신군부'의 집권과정에 진상규명 과제가 집중돼 있다.

군 과거사위는 특히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벌어진 12·12 사건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진압 유공자들의 포상 내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자들의 훈.포장 박탈 가능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신군부에 협조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거나 12·12 및 5·18 무렵 진급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도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포상 받은 자에게서는 포상을 치탈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대상이다. 군 과거사위에 '강제조사권'은 없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장세동, 허화평 등 당시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군 기무사에 미공개 자료 상당해…5·18 발포 명령자 밝혀질지 주목**

또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아니더라도 군 기무사에 상당한 양의 미공개 자료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군 과거사위는 자료를 통해 진실 접근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다. 군 과거사위는 기무사에 별도의 조사관 사무실을 두고 조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기무사도 적극 협력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관련 검찰의 수사에서도 밝히지 못했던 '발포 명령 책임자'가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군 과거사위는 명령체계를 샅샅이 뒤져 발포 책임자를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사망 실종자들의 행방과 당시 군 부대 책임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설치된 '삼청교육대'의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자 및 인권유린 행태 및 사망자 수 등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하고,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한 '강제징집 녹화사건'에 대해서도 지시 최고 책임자와 대상자 수, 프락치 공작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단 사건 등 2차조사 대상도 선정**

1차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2차 조사가 실시된다. 2차 조사대상 사건은 ▲10·27 법난(法難)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 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우선 10·27 법난 사건은 1980년 10월27일 계엄군이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사찰을 습격해 종정과 총무원장, 본사 주지 등 종단 지도부를 무더기로 연행해 20여 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1988년 5공 청문회 때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공개 청문회가 성사되지 않아 정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다.

'민간인 사찰' 문제는 지난 90년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정치 노동 종교 재야 등 각계 주요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한 사건이다.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주로 일본 교토 출신의 교포 서승, 서준식 형제의 간첩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71년 3월 서울대 유학 중 보안사에 의해 간첩 혐의로 검거돼 고문은 물론 20년 가까운 옥고를 치러야 했다.

***군 과거사위, 2년 가량 활동**

군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대상 선정에 대해 ▲민간인 인권유린 및 공작 ▲군의 정치개입 ▲자료수집과 증언이 쉬운 현 시점에서 가까운 사건 ▲민원성 사건 배제 등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진상규명을 주 목표로 삼되 피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권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 과거사위는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측 인사 5명 등 총 12명의 위원과 민·군 조사관 각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년 활동기간에 1년을 연장해 최장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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