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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청 리스트', 알맹이 있겠나"

검찰, 천용택 등 전 국정원장들 소환 임박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감청 리스트'에 40~50여명 선의 감청 대상자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또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 및 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획하는 등 '불법 도청'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감청 리스트 40~50여명. '정치사찰' 대상 아닐 가능성 커**

검찰은 지난 19일 실시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감청 장비와 감청 리스트 등 일부 주목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청 장비의 경우 "2002년 3월 감청장비를 모두 폐기처분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비춰볼 때, 휴대전화 감청 장비가 아닌 일반 감청 장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심의 대상은 '감청 리스트.' 이와 관련 검찰은 "압수수색물에 대해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는 국정원이 2002년 3월까지 제한적으로 실시했다고 고백한 휴대전화 감청장비 이른바 'CASS'의 감청 대상 40~5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감청장비 사용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와 같은 '감청 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국정원의 '고백'이 물증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감청 리스트'에 담긴 감청 대상자가 국내 정치인이나 기자 등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사찰'을 위한 불법 도청 대상자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정원이 이미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실을 고백한 마당에 정치적으로 파괴력이 큰 자료를 남겨두거나 이를 순순히 검찰에 내줄 리 만무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다지 '기습적'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국정원의 합법 감청의 필요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사찰 자료 제공할 리 만무"**

결국 감청 리스트에는 마약이나 국제범죄, 국가안보사범 등의 명단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실을 부인해 왔던 국정원으로선 이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법원이나 대통령에게 승인을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주변에서는 "국정원이 자신의 고백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자기 조직에 대한 피해는 최대한 줄이되, '국가 안보상'의 합법적인 휴대전화 도감청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소시효 지난 불법 자료만 제공했을 가능성도**

또한 이번 휴대전화 불법 도청에 대한 처벌 기준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2000년 8월 이전의 불법 도청 자료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을 사실상 중단한 시기도 CDMA-2000 기술이 보급된 2000년 9월이라는 주장에 비춰봤을 때 '공소시효 밖'의 자료일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검찰은 한편, 이르면 이번 주 중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등 '미림팀' 도청 사건의 관련자 및 '미림팀' 도청 테이프 회수 및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감청에 모두 관련돼 있는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신건 씨 및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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