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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검찰, 국정원 '감청 리스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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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검찰, 국정원 '감청 리스트' 확보"

10시간 마라톤 압수수색…'합법적' 감청자료인지 미지수

사상 초유의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감청 관련 장비 및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감청 리스트' 일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져 그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한 검찰, '감청 리스트' 확보"**

검찰은 19일 국정원에 대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압수수색을 통해 감청 장비 및 상자 10개 분량의 문서 등을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물의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의 휴대전화 불법 도.감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민의 정부' 시절 휴대전화 감청을 한 감청 리스트 일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2년 3월 감청 장비와 함께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소각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 때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일부가 발견됐고 감청 장비 3세트도 압수했다는 것.

그러나 국정원이 압수한 장비와 '감청 리스트' 등이 합법적인 감청인지, 불법 도청에 이용된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실을 고백하면서 "2000년 9월 CDMA-2000 기술이 도입되며 기존 장비로 감청이 불가능해 2002년 3월 관련 장비와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은 그동안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청 영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압수된 감청 장비가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와 감청 목록인 것으로 밝혀지면 '불법 감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청 장비-리스트, '합법적 감청'의 자료일 가능성도**

반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고,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었던' 국정원이 민감한 자료를 쉽사리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감청 리스트'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물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감청 리스트가 주로 밀수.마약.산업보안과 관련된 내용이고 감청 장비도 휴대전화가 아닌 유선 감청을 위한 장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일단 압수수색물을 분석한 뒤 소환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사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국정원이 제출한 부실한 자료에 애를 먹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성과를 올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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