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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정부의 도청 의혹도 관심대상"

일부 국정원 간부 진술 거부로 수사 난항

안기부 시절의 불법 도청 및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 휴대전화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도청수사팀이 17일 "도청 수사를 어느 정부 하의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해 현 정부의 도청 의혹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현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음을 내비쳐**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2002년 3월 이후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번 도청 수사는 어떤 정부 하의 특정한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관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현 노무현정부 하에서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근 전직 국정원 간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감청 사실을 감청 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불법 도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또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 및 도감청 기술업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도청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국정원의 도감청에 협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신업체 별로 기술적 차이가 있어 의견 진술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휴대전화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자체 도청조사보고서는 '함량미달'**

한편 검찰의 도청 수사가 일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진술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단서가 별로 없어 관련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국장급을 포함해 6~7명의 전현직 직원이 진술을 거부하며 소환에 불응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림팀'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직원 40명 중 20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들에게 소환 통보했었다.

검찰은 또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도청 관련 260여 쪽 분량의 자체조사 자료도 매우 부실해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에는 '함량미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미림팀'에 관한 내용이고,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감청 관련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것.

***"현 정부의 때를 벗겨주려고 검찰이 나서는 것 아니냐" 의구심도**

이에 따라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신중을 기하던 모습을 벗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급작스럽게 '노무현 정부 하의 도감청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때를 벗겨주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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