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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영 "99년 천용택 관련 테이프 2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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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영 "99년 천용택 관련 테이프 2개 제출"

천용택 전 원장, 99년 12월 'DJ 대선자금' 설화로 경질

안기부 시절의 불법 도청 테이프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미림' 팀장 공운영 씨가 국정원에 261개의 테이프 등을 반납할 때 그 중에는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과 관련된 테이프 2개와 서신(A3용지 10여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운영 "천 원장 내용 있으니 원장에게 직접 갖다 주라"**

5일 국정원은 '미림'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 씨가 99년 12월 4일 자신이 보관하던 녹음 테이프 261개와 녹취록 5권(2300여 쪽 분량)을 국정원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테이프를 수거하기 위해 공 씨를 찾은 보안과장에게 "이것이 내가 가지고 나간 자료 전부이고 사본은 없다"면서 "(이 중에는) 천 원장 관련 내용도 같이 들어 있으니 (그것은) 원장에게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당시 공 씨는 천 전 원장 관련 테이프 2개와 함께 "직권 면직에 따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보복인사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테이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출했다"는 내용의 서신(A3용지 10여매)을 함께 제출했다는 것이다.

공 씨는 "테이프 반납 후 1~2주가 지난 뒤 '천 원장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천 원장이 갑자기 경질돼 만나지는 못 했다"고 국정원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직 안기부 직원들의 모임인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의 송영인 회장은 "공운영 씨가 정권에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을 갖고 있어 천용택 당시 원장이 공 씨를 처벌하지 못해 사건이 커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천용택, 공운영 테이프 반납 11일 후 DJ 대선자금 설화로 경질**

천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결정적 설화(舌禍) 사건을 보면 좀 더 의혹이 명확해진다.

천 전 원장은 99년 12월15일 검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97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삼성그룹이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회장을 통해 DJ에게 정치자금을 보내왔다. 그러나 DJ는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는 받지 않았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켜 그 해 12월23일 취임 7개월여 만에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운영 씨가 국정원에 테이프를 반납한 지 11일 후에 벌어진 일로 천 전 원장이 테이프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발설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미림' 도청 시즌 94년 6월~97년 11월…천용택 YS에서 DJ로 배 갈아타기**

게다가 천 전 원장의 '변신 이력'을 보면 그가 도청의 주요 표적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천 전 원장은 육사 16기 출신으로 90년대 초반 현역시절만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93년에는 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장(장관급)으로 당시 이회창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이 전 총리는 천 전 원장을 국방장관으로 강력히 추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천 전 원장은 그러나 95년 배를 갈아타고 96년 총선에서 국민회의 후보로 나섰으며 97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후보 자녀 병역문제, 이른바 '병풍'의 저격수로 총대를 메고 이 후보를 괴롭혔다. '미림'팀이 도청을 집중적으로 한 시기가 94년 6월~97년 11월임을 감안 할 때 공 씨가 천 전 원장에게 별도로 제출한 테이프 2개의 내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 씨는 테이프 유출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협박용'으로 천 전 원장 관련 테이프 2개를 따로 제출하며 서신까지 별도로 작성해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천 전 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공 씨가 천 전 원장관련 내용이라고 적시했던 2개의 테이프 및 서신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스시작>

***국정원 "테이프 때문에 공운영 씨 처벌 안 하거나 특혜 준 것 아니다"**

국정원은 5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림'팀장 공운영 씨가 안기부 시절 도청 테이프를 근거로 천용택 전 원장을 협박해 이권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국정원은 99년 당시 공 씨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검찰에 알려 강제 조치할 경우 사회적 파장과 조직에 누를 끼칠 것이 우려되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공 씨를 자극할 경우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 강제 조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또한 공 씨가 테이프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협박해 국정원 관련 이권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 씨가 통신회사 영업 대리점을 차린 시기는 99년 3월로, 테이프 유출이 문제가 된 99년 12월 이전이며, 당시 안기부가 99년 12월 15일 공 씨의 대리점으로 시외전화 회선을 변경했으나 월 이용료가 300만 원 정도였고 이 가운데 공 씨가 챙기는 수수료는 20여만원에 불과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당시 공 씨 업체에 안기부 퇴직직원 3명이 재직한 점으로 미뤄 특혜라기 보다는 전직직원 관리 차원으로 봐야 옳다"고 덧붙였다.
<박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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