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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안보 위해 합법 휴대전화 감청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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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안보 위해 합법 휴대전화 감청 반드시 필요"

'휴대전화의 합법 감청' 입법화 앞둔 '공감대 확산' 의도

'휴대전화의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던 국정원이 5일 "2002년 3월까지 휴대전화에 대해 도.감청을 실시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와 국정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의 교환기에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입법화 하고 있어, 이번에 자기 고백을 통해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비법 개정 시행령, 이동통신사 교환기에 휴대전화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입법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국정원의 기논 주장과 달리 이동통신사의 교환기에 감청장비를 설치하면 거의 대부분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고,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교환기에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통신사업자 교환기에 감청 장비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며 "삼성도 외국에 수출하는 교환기의 경우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자체 장비 개발을 통해 감청 대상자 접근 방식으로 CDMA 방식 휴대전화 감청을 시도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패해 2002년 3월 감청 장비를 폐기처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국정원은 교환기에 대한 감청장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김승규 "국가안보 위해 휴대폰 감청 꼭 필요. 새출발 위한 힘든 고백"**

김승규 국정원장은 "문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 장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감청 영장 있어도 소용이 없는 답답한 상태"라며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청장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이번 고백을 하기까지 '거짓말'에 대한 비난과 법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이번 고백의 근본적 이유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부득불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의 진심을 밝히고 다시는 불법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는 새 출발을 위한 다짐을 위해 고백하게 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휴대전화 감청 두고 논란일 듯**

결국 이날 국정원의 '고백'은 이동통신사 교환기를 통한 휴대전화의 감청 합법화를 앞두고 휴대전화의 기술적 감청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시키고,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인권 단체는 국가기관의 감청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이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휴대전화 감청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기관의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 유형만 해도 폭력행위 등 무려 280개에 달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 외에도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국가기관도 허가서를 받아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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