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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02년 3월까지 휴대폰 불법 도감청"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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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02년 3월까지 휴대폰 불법 도감청" 시인

기존의 'CDMA 휴대폰 감청 불가능' 주장 번복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2년 3월까지 불법적인 도감청을 실시했음을 고백했다. 국정원은 특히 "휴대전화 감청은 시도하지도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던 기존의 주장을 번복해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장비의 도입 및 기술개발을 통해서 감청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시인했다.

***국정원 "'휴대폰 감청 불가능' 거짓말" 고백**

5일 국정원에서 열린 '불법감청 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 김만복 기조실장은 "90년대 초반 아날로그 휴대전화가 일반화되면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해 98년 아날로그 휴대전화 서비스가 중단될 때까지 휴대전화 감청을 시도했고, 디지털 휴대전화가 일반화 된 이후에도 장비를 개발해 휴대전화 감청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이 강화되고, CDMA 기술이 발전되면서 휴대전화 감청기술이 따라가지 못해 2002년 3월 휴대전화 등의 불법감청을 완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아날로그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이 코드화 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 200m 반경 내에서 감청장비로 감청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고, 실제로 외국에서 감청장비 4세트를 들여와 감청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 뒤 98년 휴대폰 표준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아날로그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면서 디지털 감청장비 20세트를 새로 개발해 사용했다는 것. 국정원 관계자는 그러나 "휴대전화 통화가 유선 중계망을 거칠 때만 가능하고, 사용 범위가 통화자 200m 이내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어서 감철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CDMA 2000 기술이 도입돼 감청장비가 휴대전화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강화와 더불어 2002년 3월 신건 당시 국정원장이 취임하며 모든 감청장비와 감청 파일을 파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복제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 도감청 의혹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원본 휴대전화와 20m 이내에 있을 때 복제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마저도 CDMA 기술이 발전하며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 어기고 국정원 정보수집 욕심에 휴대폰 도감청"**

김만복 실장은 그동안 국정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 도.감청이 없었고,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짓말'을 고수해 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가 도감청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 사실을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소 자신이 정치사찰과 감청의 최대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없애라고 누차 지시했지만,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며 "'합법적'이지 않더라도 '합목적적'이면 된다는 국정원 조직의 과거 권위주의적 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해 감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2002년 3월 불법 도감청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고, 김 실장은 "감청 자료는 출력이 불가능한 PC에 보관되다 1개월이 지나면 자동 파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감청 자료는 없다"며 "김 전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한 것이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 도감청을 실시했음을 시인함에 따라 당시 불법도감청 책임자에 대한 처벌 논란 등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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