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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거사위 "검찰이 과거사위 꾸리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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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거사위 "검찰이 과거사위 꾸리면 모를까..."

검찰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기록 협조 재요청

경찰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경찰 과거사위. 위원장 이종수)가 선정한 경찰 10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중 하나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기록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경찰 과거사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기록 달라" 검찰에 재청구**

경찰 과거사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자료의 복사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측은 "이는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의 요구는 지난달 17일 검찰의 자료 협조 거부에 대한 재반격이라고 볼 수 있고, 검찰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경찰 과거사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의 신경전은 계속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과거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주체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면 이관할 용의가 있다"고 비꼬았다.

경찰 과거사위는 또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재심판이 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심청구 요건이 너무나 엄격해 재심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 진상규명 작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찰 과거사위는 마지막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구가 재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과거사위 3분의 2가 민간인이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고 있으며, 조사팀 운영도 민간 조사관이 맡고 있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검찰이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 없다고 보는 것은 유감"**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17일 경찰 과거사위의 요구를 거절하며 "유서대필 사건을 경찰 또는 검찰이 재조사할 경우 결국 자신이 행한 일을 자신이 평가하게 되는 만큼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거절한 바 있다. 검찰은 아울러 오는 12월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요청하면 기록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찰 과거사위의 기자회견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요구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이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이미지로 비쳐지게 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박스 시작>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이란:**

1991년 5월 당시 재야단체인 전민련의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 후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를 김 씨의 유서 대필 혐의(자살방조죄)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1992년 7월 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 뒤 '유서의 필적이 본래 김씨의 것과 같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문제의 유서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 문서분석실장 김모 씨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허위감정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당시 사건은 경찰의 개입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한 사건이나 경찰은 중간에 국과수의 허위 감정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 다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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