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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희 "삼성이 소송 걸면 대선자금 수사 시작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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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희 "삼성이 소송 걸면 대선자금 수사 시작될 수도"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하면 아직 공소시효 남아"

이른바 '이상호 X파일'에 대해 삼성그룹측이 "내용이 보도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역으로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인 함승희 전 민주당 의원은 22일 낮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경로'를 묻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녹음테이프 자체는 법적 증거물로 쓰일 수 없고 쓰여서도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진실성이 강할 때 검찰은 하나의 수사 개시의 단서, 인지의 단서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함 전 의원은 이어 "지금 문제 되는 당사자들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어떤 법적인 조취를 취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성과 공익성인데, 진실성을 가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사가 이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제의 테이프 내용이 보도되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검찰이 이를 계기로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검찰이 테이프의 내용이 굉장히 진실하다고 보는 경우 사회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함 전 의원은 "그렇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측이 보도 내용에 대해 법적인 조취를 취하게 되면 도청의 불법성과는 별개로 검찰은 테이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인지 수사를 통해 97년 당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여기서 문제는 검찰의 수사 개시를 위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느냐는 대목. 2003년 개정되기 전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불법도청 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이번 사건의 불법도청 행위(1997년)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함 전 의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함 전 의원에 따르면, 도청 행위의 불법성 논란을 넘어서서 테이프 내용의 진위가 쟁점이 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봐야 하느냐의 판단을 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시효가 완료됐지만, 특가법상 뇌물은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함 전 의원의 해석이다.

함 전 의원은 나아가 "대통령의 직무범위라는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테이프의 내용대로 대선자금을 주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직무 행위의 포괄성과 광범위성 때문에 뇌물이 될 수 있다"며 "만일 이것이 뇌물에 해당되면 공소시효가 남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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