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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무슨 이익 있다고 개헌에 불지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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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무슨 이익 있다고 개헌에 불지피냐"

"분위기 조성되면 연정은 향후 개헌과 연관될 것"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서신'과 관련해 "연정 공론화가 개헌 자체를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헌은 지방선거 끝난 뒤 논의해야"**

문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정 공론화는 개헌 공론화가 아니라 현재 정치적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이 권력구조 개편의 조기 공론화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차단의 의도로 읽힌다.

문 의장은 "정치적 이해가 있어야지 지금 무슨 이익이 있다고 개헌에 불지피느냐"며 "현행법으로도 책임총리제와 총리의 제청권을 활용하면 연정 형태의 정치형태로 갈 수 있다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을 개헌시기로 보면 그 수순으로 봤을 때 지자체 선거가 끝난 뒤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의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토론 과정에서 연정도 말이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차피 권력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개헌과도 연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과 국보법 폐지는 연대할 수 있지만…"**

문 의장은 이어 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계기로 본격화됐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상시 하던 말씀의 연장이지만 윤장관 해임건의안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연정의 구체적인 실현성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느당에 연정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제안할 일이 없다. 당장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면서도 "과반수가 안 되는 상황에선 어차피 어느당과는 공조해야 한다. 정책공조와 정책연합, 투표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노당과의 관계에 대해 "민노당과는 국보법 폐지에서는 연대할 수 있지만 부유세 신설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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