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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연배 부회장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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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연배 부회장 징역 2년6월 선고

법원, '입찰방해'죄는 경쟁상대 없어 무죄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1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 및 전윤철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공여를 시도한 점,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3천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다만 입찰 방해 혐의는 예금보험공사의 자격 심사, 평가 단계에서 이미 경쟁사였던 메트라이프사가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인 이상'의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는 입찰방해죄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공정경쟁을 해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02년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한화 컨소시엄에 참여한 맥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백억원을 빌려주고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유도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대생 인수 컨소시엄 참여회사인 매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어 인수자금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외형상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계열사인 한화유통이 당시 영업 정지된 한화종금 주식을 매수토록 하고 관계사인 제일특산을 합병토록 해 6백여억원의 손해를 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한화유통 배임 관련 김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상순 전 한화유통 사장은 이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김 부회장은 이밖에 대생 인수 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이었던 전윤철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쳤고, 한화 계열사 이모 사장을 통해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장모 비서관에게 불법적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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