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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족, 이번엔 '보상금' 두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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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족, 이번엔 '보상금' 두고 진통

유족 "서해교전 사망 보상금 수준돼야", 군 '난색'

경기도 연천 GP내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이 생존 소대원들의 증언으로 '언어폭력 가해자'에 대한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장례절차와 사망 보상금을 두고 군과 유족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장례절차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군 "일반 공무사망 수준 보상" vs 유족 "서해교전 사망 수준 보상해야"**

군에서는 회생자들에 대해 7일장으로 25일 사단장급으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영결식을 치르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한편, 상병들에 대해선 사망 보상금 3천5백여만원 및 연금 70만원 가량을 지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또한 현재까지 모금한 성금 5억4천여만원을 8명에게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1인당 1억여원 가량이 지급되는 셈이다.

유족들은 그러나 사고 장소가 북한군과 최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GP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사망 장병들이 북한군의 공격인 줄 알고 대응했던 것이 생존 소대원들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에 서해교전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약 3억5천만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는 그러나 "지난 2002년 서해교전 당시 전사자들의 보상 수준이 고 윤영하 소령의 경우 국가보상은 일시금 5천6백여만원, 그 외 전사자 5명도 3천1백여만원~3천3백여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업체 등의 성금을 나눠준 것"이라며 유족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교전 사망자 보상금 지급은 군인연금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공무중 사망을 전투에 의한 '전사(戰死)한 경우'와 '전사 외의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 나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해교전 당시에는 '공무사망'과 '일반사망' 2가지 밖에 기준이 없었으나, 최근 공무 사망이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화 된 것이다. 이는 서해교전 당시 보상금이 일반인의 재해 사망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유족들의 주장하고 있는 'GP 내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희생자들의 행동이 북한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여부 판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보상금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사자의 경우, 국내에서 전사한 경우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에서 전사한 경우 국내 전사 보상금에 '재외근무수당' 36배를 더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전사가 아닌 공무사망의 경우 보수월액의 36배 지급을 하도록 돼 있다.

결국 전사처리될 경우 1억8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일반 공무사망일 경우 3천5백만원 가량만 받게 돼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육군은 28사단 해당 연대 연대장 오모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 장관까지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해당 연대장급에서 책임을 묻고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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