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감사원, 정찬용-문정인-정태인 모두 수사요청대상서 제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감사원, 정찬용-문정인-정태인 모두 수사요청대상서 제외

"김재복.오점록 등 4명만 수사요청", 부실감사 논란 재연

감사원은 16일 '행담도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총 4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씨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죄책 사유가 될 만한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별도의 수사요청을 하지 않아, 오일게이트에 이어 또다시 부실감사 논란을 낳고 있다.

***감사원, 행담도 사업 감사 결과 청와대 3인방 수사요청 제외**

감사원은 "감사 결과 사업이 원천적으로 많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정상적 추진이 어렵고, 자금 조달 등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발견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부측 관계자들이 관여하거나 개입해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김재복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 등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범죄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요청키로 하는 한편, 부당하게 개입한 건설교통부 모 국장 등 총 12명을 문책조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회 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사업 개입 의혹을 받던 이른바 '청와대 3인방'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이들 세명에 대해 "개별기업간의 문제에 관여하거나 MOU 체결, LOS 발급 등으로 김재복의 자금 조달과정을 도와준 사실 등은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감사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행위가 일부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요청 지침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확실할 경우에만 수사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정찬용 전 수석의 5월 3일 조정 모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금품 수수 등의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한 '고유 업무 영역 외의 직권남용이나 월권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전 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지시'로 받아들여, 인사업무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이나 월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정 전 수석 등의 사업 개입 의혹과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직무 범위 이탈 행위 송구스럽게 생각"**

한편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몸을 낮췄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행담도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이후에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회의에서 논의됐다"며 "동기야 어찌됐던 일부 공직자들의 직무 범위를 이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원칙에 입각한 일처리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