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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우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10월 재보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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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우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10월 재보선 예상

오영식.송영길.문병호.정두언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이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한 숨을 돌리는가 싶었던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부천 원미갑)이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사실상 의원직 박탈 위기에 몰렸다.

반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 받았던 같은 당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갑)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으며,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던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밖에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인천 부평갑)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각각 항소가 기각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1심이 유지됐다.

***김기석 의원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동흡 재판장)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석 의원에 대해 "사조직인 산악회를 만들어 지역 유권자 5백여명에게 관광을 제공하는 등 1천8백9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해 선거질서를 크게 해쳤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조직 설립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사조직 설립'에 관한 위법 행위만 인정한다"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당초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으나, 대법원은 "사조직 설립 혐의는 인정되나 사조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었다.

이에 따라 김기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부천 원미갑은 오는 10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될 첫번째 지역구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오영식 의원 항소심에서 기사회생, 송영길 의원 '무죄'**

이밖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배드미턴 동호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 받았던 오영식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참석 시간이 짧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신인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 행위임을 감안할 때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보고서 내용은 피고인을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의 평가에 불과하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문병호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의회 안모 의원을 무료 변론해준 혐의로 기소됐고, 정두언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이던 2003년 8월 주민친목회에 참석해 식사대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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