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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사개추위안 비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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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사개추위안 비판 의견서 제출

"검찰 수사력 저하 의지로밖에 볼 수 없어"

부정부패 및 각종 비리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수부 검사들 "조서증거능력 부정은 검찰 수사력 약화 저의"**

이번에 의견을 수합한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금융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 외사부 등 특별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3차장 산하 부장검사와 검사들로 최근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청계천 재개발' 비리 사건 등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중이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패사범과 조직폭력사범을 수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부정부패 수사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한 "조서 증거능력 부정 논거에는 검찰 조서가 진술인의 진술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만큼 조서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적극 허용, 진술과정 녹화, 진술인의 이의제기 절차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설득과 협상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모두 녹화될 경우 수사기법이 유출될 수 있고, 법원에서 회유와 협박이란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조서의 증거능력 확보를 전제로 영상녹화물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부 "검찰진술 조서 증거 능력 인정 안하면 사실상 수사 불가능"**

이렇게 특수부 검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특수부 수사의 특성상, 검찰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금품 거래 등의 뇌물이나 횡령, 배임 등의 사건 등을 비롯 조직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특수부로서는 계좌추적, 서류 분석 등 물적 증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관련자의 검찰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형사소송법 개정 외에도 정치권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력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특수수사 권한과 범위가 축소될 경우, 전체 검찰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매듭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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