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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와대 요청으로 평검사회의 위법성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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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와대 요청으로 평검사회의 위법성 검토중"

잇따른 청와대 압박에 평검사들 반발 확산 조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 평검사 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위법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평검사 회의.성명 위법성 여부 검토"**

법무부는 19일 "청와대 실무자로부터 평검사 회의와 의견개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자체조사와 검토를 거쳐 청와대 실무자들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평검사들이 회의를 개최해 성명을 발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동'에 해당하는가 여부와, 평검사들이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과의 합의를 '밀실 타협'이라고 비난한 것이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인지 여부다.

법무부는 그러나 "좀더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아직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리기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 징계검토 '청와대 지시여부' 논란**

한편 평검사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대해 '청와대 지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일 청와대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법무부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법무부에서 사실 확인과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측에서는 "청와대 실무진의 검토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고, 청와대 및 정부차원에서 평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이번 조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백여명이 모여 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집단적 반발로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 바 있고, 지난 3일 법무부 장관과 사개추위원장 간의 합의에 대해 평검사들이 성명을 통해 '밀실 타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김승규 법무장관이 나서 "검사들의 의견표출 방법은 사법개혁에 집단 반발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일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힘 겨루기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한 데 이어, 17일엔 이해찬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공직자로서 기강이 빠져도 한참 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었다.

이러한 위법성 검토에 대해 한 평검사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그는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재경 검사장 회의가 열린 것과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을 다르게 볼 이유가 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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