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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료제출 거부하면 김승규 법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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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료제출 거부하면 김승규 법무 고발"

"프라이버시 논쟁은 법에 근거 없는 옹졸한 짓"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의 국적포기자 명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사위 의결을 거쳐 김승규 법무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검사들이 이런 법해석을 하나"**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적상실자의 공개 문제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라 공법상의 문제이므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법무부의 법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무부는 국적 이탈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어떤 명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현행 국적법에 따라 국적 포기자와 호주의 상세한 인적사항이 관보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근거도 없는 옹졸한 짓이며 어느 검사들이 이런 법해석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관보에 국적 포기자 명단이 공개되면 공직자 재산공개와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이를 추적할 것 아니냐"며 "이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9월 국정감사장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료제출 거부하면 김승규 법무장관 고발할 것"**

이에 앞서 홍 의원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5명 의원과의 연명으로 국적이탈 신고자 집계현황, 국적이탈 신고자 인적사항, 국적이탈 신고 철회자 명단 등의 자료를 오는 27일까지 제출토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홍 의원은 "10일 이내에 자료제출토록 명시된 국회법을 법무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한정돼 있어 법무부가 주장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며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사위 의결을 거쳐 김승규 법무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의 고발사항은 법에 명시된 강제사항"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헌정 이래 장관이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된 경우는 한사람도 없었다"면서 "김 장관이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경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한편 "언론에서 나의 행위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나는 헌법과 법률에 없는 포퓰리즘 정치는 안한다. 흥분해 날뛰지도 않는다"며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논쟁이 들어설 더이상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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