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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놓고 법조-법학계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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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놓고 법조-법학계 대립 심화

변협 "현수준 고수" vs 법대교수 "최소 3천명"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했지만 입학 총정원을 구체적으로 경정하지 않은 가운데, 법학계와 법조계 모두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총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변협 "총정원 1200명 법률안에 명시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건의안과 같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총 입학정원이 로스쿨의 핵심사항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등 법조단체장과의 단순한 협의만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전권에 속하도록 했다"며 "총 입학정원을 법조단체장과의 합의체에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밖에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대학교수와 변호사 동수로 구성할 것과 변협 산하로 두게한 로스쿨 평가위원회에 실질적 제제권한을 주고, 평가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로스쿨 설립과 평가에 변호사의 입장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법학교수 "변호사 최소 3천명은 돼야 사법개혁 가능"**

반면 교수측 단체들은 정원을 최소한 3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 경희대 법대학장)와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위원장 이승호 건국대 법대학장) 등은 17일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의 법률안은 공론화를 피하고 기획추진단의 몇몇 법조인에 의해 폐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며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대한변협 등 법조계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조 직역 이익만 옹호하며 변호사의 대폭 증원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국제화 전문화 등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 대학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철저하게 '법조인의, 법조인에 의한, 법조인을 위한' 방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총 정원을 법조계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것이나 변협에 로스쿨 사후평가 권한을 주겠다는 것도 변호사의 대폭 증원과 법학교육 개혁을 원하는 국민과 교육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 및 사후 평가과정에서 변협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로스쿨 총 정원 두고 한동안 갈등 지속될 듯**

이에 앞서 지난 16일 사개추위는 장관급 전체본회의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을 확정하며 "총 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규모를 객관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도입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계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개추위는 총정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지만, 변호사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변협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사개추위 논의안의 기초를 다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로스쿨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총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제도 배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로스쿨 총 정원이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 80%를 감안할 때 연간 1천2백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일부 대학에서는 "로스쿨 개별 학교 학년 당 정원을 1백5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총정원 1천2백명을 기준으로 8개 대학 정도에 로스쿨을 인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대학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특정한 직역의 인원수를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고, 사법개혁과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도입이 추진되는 만큼, 변호사수 확충은 필수적이고, 첫 졸업생이 배출된 5년 뒤의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를 감안하면 최소 총 정원 3천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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