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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학교당 로스쿨 정원 150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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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학교당 로스쿨 정원 150명' 확정

전체 입학 총정원은 '추후협의' 논란 계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개별 학교당 로스쿨 한 학년 정원을 1백50명으로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전체 입학 총정원은 명시하지 않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방침이서 '변호사 적정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개추위, 로스쿨 정원 각 학교 한 학년 1백50명으로 확정**

사개추위는 지난 16일 장관급인 본회의를 열고 로스쿨 개별 학교 정원 확정, 배심제.참심제 등의 국민의 사법참여 시행, 재정신청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재정신청 확대안' 등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사개추위의 결정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은 오는 2008년 도입하고, 개별 로스쿨의 정원은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백50명으로 하되, 대학들이 연합해 로스쿨을 설립하는 안은 혀용치 않았다.

로스쿨 설립은 인가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로스쿨 설립을 위해서는 모의법정과 법학전문도서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학생대비 교원 비율을 1대12로, 최소 2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1/5 이상은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를 확보해야 한다.

사개추위는 또한 비법학 전공자 의무 선발 비율을 1/3을 유지하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기로 하고, 로스쿨 평가는 5년 단위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토록 했다.

***'변호사 적정수' 두고 치열한 공방 벌어질 듯**

사개추위는 그러나 가장 뜨거운 쟁점인 로스쿨 총 입학 정원에대해서는 일단 법안이 통과된 뒤 교육부 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해 논란의 여지를 그대로 남겨뒀다.

하지만 사개추위의 개혁안을 기초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로스쿨 설립을 인한 법률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 단계 정원을 1천2백명선(변호사 자격시험 80% 합격률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1천2백명이 유력한 상황이고, 로스쿨 제도 자체를 반대하던 변협도 "로스쿨 정원을 현행 변호사 배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학교수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행 사법시헙 1천명 합격으로도 변호사수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천명수준까지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앞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개별 로스쿨 당 한 학년 정원 1백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개 정도의 로스쿨이 설립인가될 것으로 보여,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국 대학들의 반발 및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30~40여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법학계에서는 로스쿨 사후 평가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어 추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배심제.참심제 2007년부터 5년간 시행후 2012년 본격 도입 여부 결정**

사개추위는 한편 사법 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관련, 배심.참심제 혼용 재판을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5년간 진행 경과를 검토한 뒤 2012년 본격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확정했다.

배심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범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고, 참심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일반 시민이 법관과 동일한 위치의 참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법률안이 확정되면 2007년부터는 상인, 강도.강간, 뇌물 등의 중죄에 한해 피고인이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재정신청 제도 확대**

사개추위는 또한 '검사 기소독점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 범위를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했다.

현재 재정신청은 직권남용,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 공무원의 일부 범죄와 중요한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신청이 남발되 것에 대비해, 재정신청 전에 반드시 검찰에 항고토록 하는 '검찰 항고 전치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대신 항고가 기각됐을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토록 한 제도는 폐지된다.

사개추위는 또한 현재 고등법원에서 다루는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처리토록 했으며, 심리기간은 20일에서 3개월로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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