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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은 새로운 형태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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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은 새로운 형태의 언론"

문화관광부 유권해석, 법개정 급진전될 듯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대선 경선후보 인터뷰에 대한 선관위의 저지로 시작된 인터넷언론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지난 9일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언론 인정' 유권해석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5일 민주당 노무현 고문 '특별 열린인터뷰'가 선관위의 제지로 무산되자, 6일 문화부에 '인터넷신문이 언론매체인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9일 공문을 통해 "오마이뉴스는 그간의 보도내용과 사회적 역할 등을 감안해 볼 때, 오늘날 급속한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 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공문의 요지는 인터넷신문은 현행 정기간행물법상의 정기간행물은 아니지만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특별 열린인터뷰'를 기획하고 지난 5일 그 첫 주자로 노무현 고문을 초청했으나 선관위 측이 '인터넷매체는 정간법상의 언론이 아니므로 인터뷰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50여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인터뷰를 저지해 무산됐었다.

***법 개정 논의 급진전될 듯**

이 문제가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 8일에는 오마이뉴스, e데일리, 디지털 말지 등 인터넷신문의 대표들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연달아 방문하고 각 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정간법과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번 문화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는 "인터넷신문이 현실적으로 언론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정부당국의 주무부처도 인정했다"라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정간법이 개정되면 현재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고 언론사로서의 권익을 위해 언론사로 등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덧붙여 "앞으로 법률안 개정을 위해 인터넷신문사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각 인터넷신문의 관계자나 대표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노무현 고문은 "단지 정간법을 개정해 인터넷 언론을 인정하는 수준의 규제정비가 아니라 인터넷이 정치활동에 주요한 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정비가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선관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소집, 인터넷 매체의 대선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문화부의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정간법 등 관련 법 개정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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