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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 공무원 '무더기 수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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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 공무원 '무더기 수뢰' 의혹"

서울시 "이시장, 김씨-길씨 만난 적 있으나 청탁 없었다"

'청계천 복원사업' 수사 관련, 검찰이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과 김일주 한나라당 전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을 구속한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5~6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 수사 검찰, 서울시 공무원 5~6명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일 "청계천 재개발 사업 수사 관련 5~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 중 서울시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모두 부동산개발업체 미래로RED사 길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길 대표로부터 14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을 구속하고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14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실제 이 돈이 서울시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압수한 1억원 이상이 예금된 통장 및 외화 현금 뭉치 등도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출처를 파악하고 있어, '청계천 복원사업' 수사가 서울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검찰은 길 대표가 주장하는 김 전 위원장의 수뢰 대가가 '이 시장 면담'이었던 만큼 이명박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전 부사장과 양 부시장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다른 서울시 공무원으로 확대될 경우 청계천 복원사업을 둘러싼 길 대표의 전방위 로비가 드러날 경우, 청계천 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이 시장도 직간접적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이 시장, 김일주.길모 대표 각각 한 차례 만났지만 청탁 없었다"**

서울시는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10일 '양윤재 부시장 및 김일주 관련 사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길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 시장은 김 전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수차례 면담 요구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주변 평가에 면담을 거절해왔다. 그러던 중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초순경 사전 약속 없이 찾아와 비서관이 배석한 채 할 수 없이 잠깐 만났으나, 당시 재개발 사업이나 고도제한완화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없이 자신이 준비하는 포럼 참석 및 강연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이 시장이 부동산업자 길모 대표를 만난 사실도 비서실 기록 조사를 통해 지난해 4월26일에 7~8분간 면담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해명은 이 시장이 김씨나 길씨 등을 만난 적이 전혀 없다던 종전 주장과 다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당시 모 방송사 기자가 전화로 면담을 요청해 '먼 친척과 함께 가겠다'고 언급한 뒤 기자 본인은 오지 않고 길 대표만 왔다"며 "이 시장은 당시 김충환 의원과 약속시간이 겹쳐 짧은 만남이었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 만남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 시장이 길 대표나 길 대표를 소개한 기자로부터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검찰, 현 서울 시장 야당 출신이라 모독, 홀대, 표적수사" **

서울시는 이어 "길모씨의 직업, 과거행적, 주변 인물의 평가, 이 사건의 전후 정황 및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유독, 검찰만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진술을 전제로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또한 "정부 차관급의 고위 공무원인 양윤재 부시장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인 서울시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보하는 관행을 무시한 것은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공무를 위임받은 이명박 시장에 대한 모독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홀대로 생각된다"며 "검찰의 이러한 처사는 현 서울시장이 여당이 아닌 야당출신이라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시장 관련 사항을 구속영장에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부시장등의 구속영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서울시장이 마치 이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명시하고 이를 통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서울시장을 표적으로 이 사건을 작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장도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선의이 피해자'"라며 "청와대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는다"라고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 '청계천 복원사업' 수사가 서울시 전체와 검찰간의 싸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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