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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평검사 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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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평검사 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처리할 것"

"노대통령 뜻도 동일. 대응 방침은 법무부서 결정"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청와대는 6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靑 "노 대통령 뜻도 다르지 않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김승규 법무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이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평검사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법개혁추진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힘겨루기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런 행위는 합리적 의사 조정절차도 어렵게 만든다"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의 의미에 대해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법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개추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이같은 입장은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노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개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들의 반발이 일자 지난 3일 김승규 법무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가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 밀실에서 이해당사자간의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평검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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