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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 계속에 김승규 법무 "집단행동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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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 계속에 김승규 법무 "집단행동 말라"

형소법 개정안 '녹음.녹화물 증거능력' 합의 난항

최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형소법 개정안, 사개추위-검찰 합의 난항**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녹음.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3가지 안을 마련해 계속 협의하는 한편 오는 9일 열리는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단 '녹음.녹화물 증거능력' 외에는 사개추위가 검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개추위는 검찰의 핵심 요구 사항인 '피고인 신문제도'와 관련 신문제도를 유지하되 증거조사 실시 후로 시기를 조정하고, 법정진술 조사자의 범위를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했다.

다만 검찰의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수사권 약화'라며 반발하고 있고, 피고인 신문이 증거조사 뒤로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측이 불만을 갖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녹음.녹화물 증거능력'에 관해서 사개추위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사용 불가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 인정 ▲수사관 증언 등에 의해 녹음.녹화 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될 때 증거능력 부여 등의 3가지 복수안을 만들어 계속 논의키로 했다.

검찰측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거물로 녹음.녹화물이 인정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녹음.녹화 조사실을 공개하는 등 증거능력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규 법무 "일선 검사들 의견 표출방식 적절치 못해"**

한편 법무부는 평검사들의 잇따른 회의나 성명 발표에 대해 '항명'이나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로 내비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5일 일선 검찰청에 보낸 지시사항에서 "형소법 개정과 관련된 검사들의 심정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의견표출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최근 일선 검사들이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표현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절차와 방식을 취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한승헌 사개추위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니, 형소법 관련 안의 9일 실무위원회 상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번 형소법 개정 논란이 과열되지 않도록 적극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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