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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변과 반대로 "사개추위안 졸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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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변과 반대로 "사개추위안 졸속 우려"

"자백위주 수사관행 검찰도 개혁 앞에 겸허해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는 '겸허한 자세'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개추위에 대해서도 '졸속 추진 우려'를 표명했다.

***변협 "검찰은 겸허한 자세 보여야,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 졸속 우려"**

변협은 이날 '국민적 합의를 통한 사법개혁을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검찰은 과거 수많은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특별검사제가 실시됐다"며 "아직도 자백에 의존하는 조서 중심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변협은 또 "수사 편의를 내세워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거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등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해 온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법개정 과정에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변협은 그러나 사개추위에 대해서도 "국가형벌권 행사를 담당해온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근본적 위상과 기능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개혁은 기존제도의 급진적 폐지가 아니라 점진적 개선작업이어야 하므로, 검찰권의 급격한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소홀의 점에 대하여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최근의 형소법 개정 과정을 '급진적'이라고 규정했다.

변협은 또한 "사개추위가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증거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개추위는 공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제도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나 그 대책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이 없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졸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변협 입장은 전날 사개추위안에 대한 적극 지지입장을 밝히며 검찰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한 민변과는 다른 것이다.

***변협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 요청한 적 없다"**

변협은 지난 2월 천기흥 회장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도입에 대해 '변호사의 생존권'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게다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출된 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목적으로 현재 대통령 산하에 구성된 사개추위에 대해서도 전임 박재승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신임 지도부는 참여하지 못해 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사개추위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측 위원 10명, 민간측 위원 9명, 법원행정처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측 이해찬 국무총리와 민간측 한승헌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정부측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9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전 변협회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박삼구 전경련 부회장, 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 김효신 경북대 법대교수 등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개추위의 사법개혁 작업에 대해 검찰에 이어 변협까지 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문제 삼음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 갈등은 사개추위-민변 대 검찰-변협의 대립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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