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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실패', 盧대통령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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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실패', 盧대통령 나서나?

마지막 조정회의, 10시간동안 난상토론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5개월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단일 조정안을 내놓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예고했듯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 조정에 나서게 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교수)는 2일 오후 3시부터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0시간 가까운 마지막 회의를 가졌으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단일 조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검-경은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제195조(수사의 주체)와 제196조(수사의 지휘권)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5조는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고, 196조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기소의 주체로서 수사권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수사권을 통해 비대한 경찰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고 정치적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반면 경찰측은 "현재 90% 이상의 수사가 경찰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에 대한 법률적 조정이 필요하며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끝내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는 그동안의 조정을 통해 경찰의 자율적 수사권을 전제로 12개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안과, 검사의 수사 지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경찰의 자율 수사권을 인정하는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좁히고 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처럼 검-경이 자율적으로 결론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수사권 조정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말 "검·경 수사권 문제는 서로 조직의 영역이 걸린 문제이니까 치열할 것 같은데 어느 때인가 대통령이 한번 참여해서 토론하고 마지막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직접 나설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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