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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장관도 '사개추위안'에 반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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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장관도 '사개추위안'에 반대 천명

"뇌물죄-성범죄 등 수사 불가능", 사개추위 해명도 반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제도개혁추진위회(이하 사개추위)와 검찰간의 갈등과 관련, 사개추위 위원이기도 한 김승규 법무장관이 30일 "사개추위 안대로 가면 뇌물죄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검찰 주장을 전폭 지지하고 나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승규 "사개추위 안대로 하면 공수처 설립돼도 수사 불가"**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지금 사개추위 안대로 하면 뇌물죄, 성범죄 등 민감한 범죄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수사 기관은 모두 마찬가지다. 검찰, 경찰뿐 아니라 공직부패수사처가 설립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개추위안에 따르면 지금 '미국식 공판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금은 피고인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금 안대로 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할 수 있어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 폐지' 등 검찰 수사권이 크게 축소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또 "원래 사개추위 일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8월에 공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일정이 (5월로) 앞당겨지면서 21개 중 20개를 법원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사개추위 위원이기도 한 김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전날 사개추위가 해명자료를 통해 "5월중 추진은 올해초 결정된 사안이고,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사개위의 건의대로 2007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입법해야 한다"고 한 주장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승규 "검찰, 집단 행동은 안 한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를 둘러싼 검찰들의 집단 반발 조짐이 보이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들의 집단 행동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사개추위와 조율 과정에서 다 감안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그건 별개의 문제다. 지금 진행중인 문제"라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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