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체포 한데 이어 29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왕 본부장에 대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철도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왕 본부장은 또한 지난해 9월 러시아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광순 철도재단 이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토록 한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왕 본부장에게 이르면 30일 중으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전대월 하이엔드 대표와 왕 본부장에 대한 집중조사를 펼친 뒤 다음주경 당시 철도청장이었던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박상조 전 철도재단 카드사업본부장 등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편 철도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통해 확보한 자료 중 상당수가 감사원의 감사 직전 파기 됐다느 의혹과 관련, 왕 본부장이 자료 파기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고인 중 피내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자료 파기 지시자들을 어느정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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