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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인권대책은 안상수 사건때 盧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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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인권대책은 안상수 사건때 盧지시사항"

'알권리 제한-권력견제 약화' 여론에 적극해명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침과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권력비리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 대책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랜 기간 숙의끝에 나온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노대통령, 안상수 인천시장 '굴비 사건' 보고 검찰에 지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주문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 부분은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니다. 2004년 8월 인천 안상수 시장 사건을 보고 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해 8월 모 건설업체 대표가 보낸 현금 2억원이 담긴 굴비상자가 배달돼 검찰 조사를 받았었다.

김 대변인은 "그때 지나치게 피의 사실이 공표돼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노 대통령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대책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일년 가까이 신중하게 사례 등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졸속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검찰청사 내에서의 사진 촬영,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 수사발표 등은 강력히 금지해 나가고, 오보 또는 금지된 사진촬영 등으로 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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