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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세법' 재경위 통과에 민노당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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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세법' 재경위 통과에 민노당 '고무'

"뇌물, 전액 몰수 추징외에 35% 세금 가중처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받은 뇌물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뇌물세'가 26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번 회기내 처리가 낙관적이어서 오는 11월께부터는 정.관계의 '검은돈' 거래에 족쇄가 채워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정치인 뇌물 수수에 '철퇴'**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조항에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해 수수한 금품'을 추가 명시해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받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에서 뇌물죄로 판명받을 경우, 몰수 추징은 물론 35%의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세금까지 물리도록 이중처벌을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과세당국은 소득세 열거주의 원칙을 명분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뇌물과 알선수재 성격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들은 "적법한 소득은 과세하는 반면, 불법한 보수나 부당한 이익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뇌물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일반인을 범죄주체로 하는 배임수재는 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공무원을 범죄주체로 하는 뇌물과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의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큰 이견없이 통과된 개정안은 내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반부패-노동 이슈 선점" 자평**

민주노동당은 이를 "진보적 의제 설정의 성공 사례"로 자평하고 있다. 거대정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백지신탁이 누락된 '반쪽짜리'로 의미실추됐고,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논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반부패' 이슈를 선점한 셈이됐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돈세탁 방지법)', '학교보건법' 등 3건에 불과했던 지난 1년간의 입법 성과에 비춰 4월 임시국회에만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법' 등 2건의 수확을 앞두게 된 데 크게 고무됐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안은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안과 병합 제출됐으나,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안의 핵심이었던 원하청 연대책임규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금지규정이 포함되면서 "민주노동당 방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번째 노동관련 법안이 될 것"이라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4월 국회에서 쌀협상 이면합의를 폭로해 야4당의 '국정조사 공조'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보여준 정치력도 나름의 성과로 꼽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여야의원 23명을 끌어들여 국가인권위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와 쌀협상 국정조사 요구를 관철시켜낼 것이며 과거사법 밀실야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나라당에 발목잡힌 열린우리당이 과거사법 개악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기약없는 연기를 거듭하는 사이, 이래저래 4월국회의 '조용한 승자'는 민주노동당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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