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는 최저임금제에 소득분배율 반영, 적용대상 확대,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2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단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불균형 지수인 소득분배율을 반영키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로, 사회 양극화와 저소득 근로 계층 보호를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결정시 소득분배율을 반영키로 한 것은 바로 이런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소득분배율 지수는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소득불균형 수준을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개정안은 주5일제 실시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컨대 현행제도는 주44시간 근무 때 최저임금 64만1천8백40원을 받는 노동자가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월 급여가 59만3천5백60원으로 떨어져 소득수준이 불가피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막지 못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64만1천8백40원 이상 지급이 의무화된다.
또한 그간 적용대상이 제외되어 왔던 아파트 경비, 보일러공 등 ‘감시·단속 근로자’와 6개월 이하 수습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했다.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경영계가 확대 적용에 난색을 표해왔지만, 이날 법안소위 회의에서 제도 확대에 여야의원이 합의, 다만 감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는 지난 2000년 1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확대 적용된 이래 내년부터는 정신지체 장애인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게 됐다.
또한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하청업체 노동자의 최저임금 지급을 원청업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최초 계약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로 계약한 경우와 사업계약 이후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아래로 인하한 경우 모두 원청업체가 최저임금을 하청업체와 함께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 매년 9월에서 다음해 8월까지였던 최저임금적용 시기를 정부 및 기업의 예결산 시기와 같은 매년 1월에서 12월로 변경된다. 따라서 올 6월까지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내년 12월 말까지 16개월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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