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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공 떠넘기기', 변호사-대학 '정원 정면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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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공 떠넘기기', 변호사-대학 '정원 정면대립'

[로스쿨 공청회] 변호사 "1천2백명" vs 대학 "2천명"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의 개별 학교의 학년당 정원을 1백50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지만, 최대 쟁점인 로스쿨 '입학 총정원'에 대해선 공을 정부로 떠넘겨 변호사와 대학간에 치열한 논란을 예고했다.

***사개추위 "로스쿨 입학정원 각 학교 학년당 1백50명", 변협 "1200명 이하로"**

사개추위는 21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이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원당 한 학년의 입학정원은 1백50명 이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는 법원챙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한다"며 "총 입학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한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개별 로스쿨 당 한 학년 정원을 1백50명 이하로 제한했음을 감안할 때, 당초 로스쿨 인가 개수를 7~8개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총 정원 1천2백명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로스쿨 안을 마련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다수의견이었다.

또한 로스쿨 도입 자체를 반대하던 변협도 최근 한 발 물러서서 입학 총정원을 1천2백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법학교수 "2010년 적정 변호인수, 최소 2천명"**

그러나 법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측은 "로스쿨 입학 총 정원을 최소 2천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정원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부터 정부의 안이한 발상"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현재 유력한 1천2백명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재원 동아대 교수는 "한 학교의 입학정원이 1백5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면서도 "2008년 개교할 첫 로스쿨의 졸업정원이 2천2백명규모로 하고, 2,3차 인가시 단계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에서 실시한 '변호사 적정수'에 관한 분석 자료를 인용, "송무사건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매년 최소한 1천9백87명의 변호사를 선발해야 우리 사회의 법률 수요를 겨우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료를 통해 "실제 변협 등은 법률시장 크기를 측정하는 중요지표로서 변호사 1인당 월간 순소득이 5백만원 이상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변호사 1인당 연간 70여건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시장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 공급자의 순소득을 일정한 금액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삼는 공급자 중심의 주장방식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휴 전남대 법대 학장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 1천명을 기준으로 판단한 1천2백명 정원은 교육부의 문제를 사법부쪽에서 정한다는 점에서 월권이기도 하려니와 어느모로 보나 지나치게 적어 마땅히 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1천2백명을 넘어 2천명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 정원 제한 자체가 국가가 사법시장 개입하겠다는 것"**

이같은 변호사-대학간 정면격돌 과정에 로스쿨 총 정원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았다.

김창록 건국대 교수는 "공무원이 아닌 특정 직역 구성원의 숫자를 국가가 법률로 미리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법조인구는 이용자인 시민의 관점, 시민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법조인구를 법률가들만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총 정원을 결정하게 돼 있는 '법원챙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중 3/4가 총정원 1천2백명의 사개위 다수의견을 낸 집단인데, 이들이 정원을 결정케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는 "시장수요를 정부가 예측하고 공급을 조정하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적정한 변호사 수를 상정하고 이에 맞춰 변호사 공급을 제한하려는 것은 시장을 불신하고 수요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도 "로스쿨 설립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면서도 입학정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변협 오욱환 사무총장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 1천명 시대에도 과잉 공급인 상태인 점을 볼 때 1천2백명선이 최대 허용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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