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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문희상, 출처불명 5억3천만원으로 개인빚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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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문희상, 출처불명 5억3천만원으로 개인빚 변제"

문의장 "가족과 지인들이 준 대가성 없는 돈. 법적대응 할 것"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중인 지난 2003년, 5억3천5백만원의 개인 빚 변제에 출처불명의 돈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신동아> 5월호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측은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동아> "5억3천5백만원 출처불명"**

<신동아>는 "문 의장이 비서실장으로 재직중이던 2003년 출처가 분명치 않은 돈 5억3천5백만원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지만, 이 자금은 공직자 재산(채무)신고나 증여세 납부절차를 밟지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문 의장이 2003년 6월3일 1억8천5백만원, 같은해 11월9일 3억5천만원을 자신의 채무자인 이모씨에게 갚는 과정에서 나왔다.

신동아는 특히 "이 자금 가운데 3억5천만원은 지난 총선 때 경기 의정부 지역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을 신청한 Q변호사에 의해 채권자 이모씨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신동아는 Q변호사는 "채무해결과 현금전달이 열린우리당 공천 문제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천과정에서 문 의장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다. 돈을 전달해준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자숙하고 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 일에서 나는 빼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동아는 또한 채권자 이모씨의 딸 이남옥씨는 "Q변호사가 갑자기 찾아와 현금 다발을 주면서 '문희상씨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자'고 말했으며, 이후에도 채권-채무관계에서 분쟁이 계속되자 다시 내 사무실로 찾아와 '나 때문에 3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느냐,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동아는 이어 문 의장은 지난해 말 인터뷰에서는 "6월에 갚은 1억8천5백만원은 장모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쓰라고 주신 돈과 장모상 때 받은 조의금, 지인과 친척이 준 돈이 포함돼 있다"고 했고 "11월에 갚은 3억5천만원은 지인, 친척 등이 마련해 준 돈으로 대가성이 전혀 없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문 의장은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긴 여러 사람이 순수한 뜻에서 도움을 준만큼 누가 얼만큼 줬는지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며 "돈은 빌린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 미납은 인정한다. 나중에 갚아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문희상 "장모와 모친 남긴돈+장례비용+형제 및 지인이 모아준 돈"**

그러나 문 의장은 지난 15일 신동아의 기사마감 직전 기존의 해명과 상당히 다른 해명서를 전달했다. 신동아는 이를 별건 기사로 처리했다.

당초 출처를 밝히길 거부하던 문 의장은 해명서에서 "1억8천5백만원은 장모와 모친이 작고하면서 남긴 돈이다. 3억5천만원은 장모(1억5천만원)와 모친상(1억1천5백만원) 때 받은 조의금에서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와 유산을 합한 1억3천만원, 형제들이 준 1억2천만원, 장남 6천만원, JC회원인 지인 홍모와 권모씨가 준 4천만원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해명서에서 "5억3천만원에 대해 증여를 받았다고 한 것은 용어 선택에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갚아드리겠다'고 한 것은 인간적인 도리를 해나가갰다는 것이지 대여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한 Q변호사가 3억5천만원을 대신 전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문 의장은 "나와 이모씨 사이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중재하게 된 것이며, 내가 Q변호사에게 중재를 요청한 적은 없다. Q변호사와는 안면이 약간 있을 뿐 교류가 그다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Q변호사는 이모씨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한편 3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이유에 대해선 "군사독재시절 3차례의 불법적 세무사탈을 당해 많은 재산을 강탈당하는 보복을 당했다"며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현금거래를 많이 해왔고 지인들은 당연히 현금으로 나를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문의장측 "법적대응 나설 것"**

신동아 보도와 관련, 문 의장의 한 측근은 <프레시안>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악의가 섞여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동아가 '괴자금'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1만원 단위까지도 입증할 수 있는 자금"이라며 "그 중 단돈 10원이라도 부정한 자금이 있다면 욕을 먹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부조금과 형제들이 모아준 돈, JC 지인이 모아준 돈이 각각 얼마인지 다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무관계의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누락 의혹 및 증여세 미납 의혹에 대해선 "문 의장에게 돈을 준 사람 쪽에서 받을 생각이 없이 줬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는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 관계에 의한 채무인 자연채무라고 봐야한다. 이것은 채무로 올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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