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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현대차 울산공장도 불법 노동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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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현대차 울산공장도 불법 노동사찰"

"노조탈퇴 회유협박, 사생활까지 시간대별 체크"

2003년 기아자동차 금형공장, 지난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이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도 광범위한 노동 사찰이 행해졌다"고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15일 주장했다.

***노조활동-사생활 기록까지 1일 보고**

단 의원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대서공영)가 소속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을 주대상으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 및 문서를 공개하고, "보고서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사찰한 내용과 노조파괴 공작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이 공개한 '비투위활동현황일지(2003.6.30~2003.7.7)' '일일노사동향보고서(2003.7.9~2004.9.15)' '일일노조동향보고서(2005.1.5~2005.4.1) 등에는 실제로 집회-출근투쟁 명단과 집회 상황, 유인물 내용과 배포현황 등 노조활동을 비롯, 개인 사생활과 시간대별 체크, 성향분석, 대화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작업 종료 후 휴게실에 ○○○외 4인이 모여 의논중에 있음", "휴식시간 탈의실 및 휴게실 동향파악(탈의실-12명, 휴게실-7명, 탁구-4명)", "○○○가 13:00경 가입서 배포행위를 라인에서 한다는 얘기듣고 순회하였으나 갤로퍼 라인은 아니었음" 등 소상한 동향보고가 2003년 6월부터 올해까지 1일 단위로 작성돼 있다.

또한 노조탈퇴를 위한 회유와 면담, 탈퇴 종용 등 진행과정 기록에는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일부 조합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과 감시기록이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원 각각에 대한 담당자를 설정,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고용불안 부분을 중점 설명", "소극적 활동. 이해타산적임. 퇴근시 자연스럽게 초대 유도" 등의 노조탈퇴를 위한 회유계획 등이 보고돼 있다.

보고서에는 또 노조원의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표리부동하며 주관없이 행동함. 중도", "말이 안통하며 비정규직이 아닌 다른이는 적으로 간주함. 강성", "기회주의자.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빠짐" 등이다.

단 의원은 ▲작성 명의자를 현대차 부서편제에 따라 표시한 점 ▲일부 문서에 결재권자의 표시가 '사장'이 아니라 '업체장'으로 돼 있는 점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 대응 방침은 현대차가 직접 결정해 하청업체의 독립성이 거의 업다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현대차의 직접적인 지시로 작성된 문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가족 동원한 회유, '블랙리스트' 의혹도**

단 의원은 보고서 외에도 가족을 동원한 압박사례, 강성 노조활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입사관리대상자' 등도 함께 공개했다.

대서공영 장모 이사 명의로 올해 초 노조원들에게 발송된 '불법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 부모님에게 알립니다'는 통지서에는 "회사는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행동으로 야기된 생산손실과 업무방해에 대해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불법파업관련 선동 동조하는 직원 개개인 모두에게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 등 협박성 문구가 들어있다.

또한 "회사는 가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작업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설득하고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회유를 당부하는 문구도 있다.

단 의원은 이 외에 65명의 명단과 생년월일이 기록된 '입사관리대상자' 자료를 제시하며 "이들 대부분이 당시 울산에서 활동하던 진보정당 및 노동단체 간부들로서 사용자들이 기피하던 사람들"이라고 주장,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블랙리스트'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단 의원은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용과 임금에서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과 인간다운 삶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 문제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인 이유"라며 노동부의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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