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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오일게이트, 범정부차원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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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권영세 "오일게이트, 범정부차원 비리 의혹"

추가문건 공개, "'국가외교안보위'가 한-러 인수계약 추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3일 철도청 내부 문건을 추가 공개하며 "사할린 유전사업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간 인수계약협정서가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유전사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외교안보위가 사업추진, 이광재 의원은 철도청에 사업제안"**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정유사업' 설명회 회의록에 명시된 '외교안보위(이광재 의원)'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며 철도청 내부문건을 추가공개했다.

이는 2004년 8월12일 철도청 회의때 왕영용 본부장이 보고한 '러시아석유개발사업' 보고서의 일부로, 권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국제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채굴권 불인정-한국과 러시아국과의 국가간 인수계약협정서 추진중임(국가 외교안보위원회 주관)"이라고 적시돼 있다.

권 의원은 이 보고서에 적시된 정부조직에 없는 '국가외교안보위'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로 해석하고 있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다.

권 의원측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가외교안보위가 곧 NSC라고 확정할만한 단서는 없다. 하지만 NSC내에 자원외교를 챙기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가외교안보위와 이광재 의원이 병렬적인 관계인지, 역할 분담의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기구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이 의원은 철도청에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앞서 공개한 회의록과 보고서를 종합하면 왕 본부장은 당시 철도청 회의에서 '국가 외교안보위원회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중이고 이광재 의원도 철도청에 제안했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거듭 '국회에 외교안보위가 없기 때문에 관련성 없음이 입증됐다'는 이광재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도 "문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안은 이광재 의원이 하고, 국가간 협정서가 필요하여 국가 외교안보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도 정부차원에서 추진"**

권 의원은 이어 "보고서 내용을 볼 때 당시 회의에서 사할린 유전사업과 함께 '리스크 보상 차원'에서 보고된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도 실제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회의 자회사인 (주)코린트인터네셔날과 북측의 조선대외경제협력위원회 사이에 예성강-임진강 건자재 채취사업 추진계약이 체결돼 우리측 사업추진을 전담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돼있다. 보고서는 또 "통일부에서 금명간 회의를 소집할 계획인데, 통일부와 철도청, 우리민족교류협회 자회사 등 3자가 만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권 의원은 "보고서는 철도청 내부문서대로 통일부와 철도청, 그리고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이 기존에 통일부 산하단체가 취득한 북한 건자재 채취허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이와관련한 정황 증거로, 지난해 4월부터 서해안 바다모래 채취가 금지돼 '모래파동'이 발생했다"며 "또한 조달청이 국내건설용 모래비축을 위해 모래비축기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것은 올해 3월이지만, 여권내의 핵심정보라인에서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등 모래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권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행정중심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모래공급의 원산지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을 추진했고, 왕 본부장의 보고서는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철도청, 석유공사 사업검토보고서 알고 있었다"**

권 의원은 또 "철도청은 석유공사가 사전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했음을 알고 있었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철도청의 우리은행 대출신청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 "철도청은 석유공사가 이 사업참여를 검토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2003년 11월 석유공사가 작성한 '러시아 현지출장보고서'까지 받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러시아 현지출장보고서'에는 "사할린 6광구는 권광진씨의 주장처럼 매장량이 2억배럴 정도가 되지만 동절기중에는 석유생산이 불가능하고 해상에 인공섬을 2개나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장량이 적어도 6억배럴 이상이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돼 있다.

현재까지 철도청은 "석유공사가 사업검토를 해서 거부한 것을 알았다면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석유공사도 "철도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았으면 말렸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철도청이 석유공사의 '러시아 현지출장보고서'를 받아 검토했다는 권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철도청과 석유공사의 사건 은폐 혐의는 짙어지게 된다.

권 의원은 이에 따라 "철도청이 사전에 (사업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진했다면 이것은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회의록에 나타났듯이 정권실세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허문석 0.01% 이면계약 실체 밝혀라"**

권 의원은 이어 사업 추진의 핵심인물인 전대월씨의 로비자금 실체 및 철도청과 허문석씨 간의 이면합의서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철도청이 2004년 9월16일 전대월과 권광진의 보유주식을 철도재단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전대월은 자신의 지분 42%를 황모씨와 김모씨에게 양도했는데, 그 중 김모씨의 실체를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권광진씨는 전대월씨의 지분 42% 중 15%가 자금동원을 위한 로비용자금이라고 주장했고, 전대월씨도 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감사원은 전씨의 지분을 가져간 김모씨와 황모씨의 실체를 밝혀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권 의원은 "황모씨와 김모씨로부터의 소송에 대비해 철도청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와함께 "철도청이 전씨등과 주식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 허문석씨와도 주식양수양도를 합의했다"며 "허문석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5%를 철도청에 양도하는 대신에 유상증자를 통해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자본금이 증가하더라도 무조건 0.01%를 갖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허문석이 철도청에 제공한 4.99%의 주식은 지금 누가 보유하고 있고, 철도청이 허문석에 제공한 0.01% 지분 이면합의서의 실체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사건 관련자인 전대월과 권광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을 포기하게 하면서 이광재 의원이 소개한 허문석씨만은 굳이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산자부 인허가 과정에서 '봐주기'?**

권 의원은 또 철도청의 사업 추진과 매각 과정에서의 의문점, 산업자원부의 '봐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외압 가능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04년 8월12일 철도청 회의 후 우리은행의 대출을 위해 확약서까지 제출하는 편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철도청이 2004년9월30일 철도청 '사할린 유전사업 관련 회의'에서는 사할린 6광구 프로젝트 중 정유공장과 육상광구는 그대로 운영하고 사할린 6광구는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사할린 6광구 매장량 1억8천만 배럴을 보고 사업을 결정했다가 한달보름만에 이를 매각키로 결정한 대목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특히 "핵심 사업인 사할린 6광구가 문제가 있다면 사업 자체를 중지하는 게 당연할텐데, 철도청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며 "이는 결국 이번 사업의 결정권이 철도청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권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5조 1항에 의하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산자부의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에서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5일이고, 석유개발 사업과 같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송금시간을 보면 산자부는 불과 3시간만에 신고처리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힘있는 누군가에 의해 주도되고 처리됐다고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04년 9월30일 철도청 내부회의자료를 보면 '석유개발전문회사는 국회 산자위나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철도청이 석유전문개발회사를 만드는 과정에 (이광재 의원이 소속된) 국회 산자위가 주관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 권 의원은 전대월씨에 대한 검찰의 수배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전씨가 운영하던 하이앤드가 부도처리된 것은 2004년 8월30일이고 우리은행은 그 다음날 경찰에 고발조치했음에도, 검찰은 경찰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지 7개월 후인 2005년 4월8일에야 수배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철도청이 전씨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지분 42%를 인수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주식대금 1백20억원 중 전씨의 지분 84억원을 지급한다'는 것과 '계약이 러시아회사측의 귀책사유로 파기되면 주식 양도-양수 역시 원인무효된다는 것'이었다"며 "지난 4월8일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계약파기의 책임은 러시아측에 있지만 행정비용 보전 차원에서 3백50만불을 지급한다'는 협상이 타결, 이 협상으로 84억원의 주식양도대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전씨가 입을 열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검찰이 수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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