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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우리당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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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우리당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2심서 벌금 8백만원으로 감형됐으나 의원직 유지 힘들듯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의정부 을)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8백만원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벌금 1백만원 이상 선고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무죄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의원직 유지는 힘들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동흡 재판장)의 심리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3년 9월 추석선물을 배포하며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카드를 동봉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우리사랑' 등의 조직을 결성해 콘서트를 개최한 행위는 피고인을 홍보키 위한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고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애인 단체 4개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단체당 2백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 단체가 콘서트에 참여해 관객 동원 등의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지만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지역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자금과 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 추석 선물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9월과 지난해 1월 지역구민 9백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카드가 포함된 선물세트 1천1백만원을 배포하고, 사조직을 이용해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장애인 단체에 총 1천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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