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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전쟁', 수사권 향배 놓고 극한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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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전쟁', 수사권 향배 놓고 극한대립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 공청회] 극언 서슴치 않아

'수사권'을 둘러싸고 해묵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나 서로간의 의견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공청회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을 자극하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아 그동안 쌓인 불신의 골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검찰 "인권위해 검찰이 수사권 당연" vs 경찰 "인권은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다"**

양측의 공방은 기관장의 인사말부터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권은 인권 침해 우려가 가장 높은 국가 공권력"이라며 "그동안 수사 현실에 있어서는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혹독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해, 수사과정의 '인권'을 위해 우회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해야 함을 주장했다.

허 청장은 이에 "인권은 특정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특정 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된 국가 기능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는 없다"고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양 기관장의 인사말은 불꽃 튀는 공방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어 양 기관의 입장발표 순서에서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은 "검찰이 경찰의 영역까지 파고들어 '경찰화' 되고 있다"며 "검찰은 경찰을 하부조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상명하복'에서 '상호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사권 이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심의관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해 검찰 권력 과잉 상태"라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의 수사권 규정이 모호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목청을 높여 방청석의 경찰들로부터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반면 김회재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장은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는 1만5천여명의 사법경찰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경찰 등 15만여명의 모든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제도가 존재하는 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기획단장은 특히 경찰의 수사권 확보 주장에 대해 "치안과 사정기능을 독점하겠다는 견강부회식 논리로 국민의 권익을 도외시한 이기적 주장"이라며 "이는 검사의 지휘를 배제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경찰권의 비대화로 인해 통제불능의 초권력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단장은 또한 "수사와 무관한 행정경찰 관료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한다"며 "경찰대 출신 등 사조직이 존재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때 인권 보호나 부정부패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경찰 못 믿겠다" vs 경찰 "검사 비리 발본색원해야"**

검.경의 대립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 토론에 이어 공청회 마지막에 벌어진 청중 질문에서 정점에 달했다. 이날 4백여 방청석은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대거 참석해 이날 공청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에 따라 박수 공방이 오간 상태였다.

우선 한 현직 검사가 일본책을 손에 들고 소개하며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일본은 수사력에 대한 회의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 시각이 제기 됐다"며 "일본 경찰의 검거율이 20%에 그치는데, 이 책은 그 원인을 일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하고 야쿠자와 공생하기 때문"이라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이 흥분하며 "우리가 일본 경찰이냐?"고 항의했고, 일선 경찰관 한 명이 질문자로 마이크를 잡고 나서서 "이제는 경찰이 검찰을 지휘할 때가 됐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검사의 '무책임 특권'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치졸하다"며 "살인을 지시한 검사가 버젓이 있는가 하면, 음주단속을 돈으로 무마하려는 일도 있었다. 검사의 비리를 발본색원하자는 것"이라고 역시 맹 비난을 퍼부었다.

사회자의 제지와 시간관계상 비난 공방은 끝이 날 수 있었지만, 검.경 간의 반목과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검찰 "경찰 정치적 중립성 못믿어" vs 경찰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측과 검찰측으로 토론자들이 나뉘어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대체로 검찰측은 "검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위한 기소 목적의 수사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측은 또한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각고의 노력 끝에 정치적 중립을 얻어가고 있으나, 경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하고,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방정부의 입김 등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수사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지배적이었다.

반면 경찰측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검찰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공판중심 주의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맞춰 수사는 경찰이 전념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가 주를 이뤘다.

경찰측은 또한 "현재 대부분의 수사가 고소.고발이나 인지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현실이나 법 조항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 195조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고, 196조는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경찰은 수사에서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관련 법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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