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유시민 의원, 17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유시민 의원, 17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법원 "미필적고의 인정되나, 선거결과에 큰 영향 없어"

17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고양시 덕양갑)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유시민 의원,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장진훈)의 심리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울대 민간인 오인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 "피고인이 선거홍보물에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착오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사실을 관련 당사자나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확인하지 않고 기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선거홍보물의 '이미 특별 복권되었고',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자였던 저와 총학생회 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전체적 문맥과 어휘 의미 등과 사회적 상황 전체를 고려해볼 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됐다"면서도 "표현만 갖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선 무효형' 판단 기준인 양형에 관해서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03년 재선거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두차례 투옥됐다'는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해 위와 같은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당시 사건은 논란 사안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할 때,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홍보물에 '서울대 민간인 오인 감금.폭행 사건'에 대해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2백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